포천시, 2024.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4.08.07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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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2024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87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285, 공동주택 565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926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인터넷(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직접 열람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1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여부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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