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 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망자 23명의 가족에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이 지급된다.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인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개월분인 183만원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아 입법과 규제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5명은 내국인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