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05.17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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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630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세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다.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올해 4월 말 현재 33억 원이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은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16일간 운영해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1개월간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하게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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