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등록 2024.04.30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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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302024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5,1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포천시의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10%.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29일까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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