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29 10:39:58
크게보기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302024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5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7,101, 공동주택 33,517호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http://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혹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