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2.3% 인상

  • 등록 2023.09.07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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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710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70원에 2024년 인상률 2.3%를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8390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5160원을 더 받게 된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202411일부터 적용되며,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6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6,996, 20188,100, 20198,983, 20209,240, 20219,370, 202210,010, 202310,47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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