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한 바디캠 도입

  • 등록 2023.07.27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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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 및 14개 동 주민센터에 바디캠 총 32대를 도입했다.

바디캠은 민원 처리와 응대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도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촬영본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바디캠 사용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등을 갖추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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