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추진

  • 등록 2023.03.08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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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수거보상금 제도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2023. 3. ~ 4.)을 정하고 기간 내 마을별 경작 후 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모아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

 

농가에서는 배출 시 색깔별(검정흰색)로 구분해야하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어 지정 된 마을배출지에 배출하면 된다. (묶음 배출 시 마대 혹은 굵은 끈 사용금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절차는 (보상금 청구요청) (보상금 청구) (보상금 지급) 농가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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