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안전취약시설 및 주요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등록 2022.10.18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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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최병길 부군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013일부터 1017일까지 제3종 시설물 D·E등급 교량, 50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가평군은 안전취약시설인 D·E등급 교량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이용자 또는 차량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2022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에서 발주한 50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병길 부군수는 교량 등 시민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주요사업장 내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됨을 유의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외부비계 벽이음 보강 등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최 부군수는 “2023년에도 주기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개선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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