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극복’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등록 2022.08.10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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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597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28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라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따라 납세자 편의도 제공한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2183)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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