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지역 섬유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 기름값을 아끼려고, 사용하는 섬유공장들 굴뚝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쉴새없이 하늘로 치솟고 포천 시민들은 이 미세먼지를 매일 호흡기로 마시고 있다.
또 일반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을 4배 이상 배출하는 선박용 면세유를 가격이 저렴하단 이유로 몰래 사용하는 섬유업체들 선박용 면세유가 30% 이상 저렴한 대신 대기오염 물질이 많아 육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해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개인의 이득만 취하는 업체들 이 업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시는 인력 부족을 핑계로 항상 시민 제보시에만 단속 그러는사이 시민은 매일 초미세먼지를 코로 호흡하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단속하고 불법배출을 증명할 전문 인력도 부족해 환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배출이익의 2~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는 지금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불법배출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기업과의 소송과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 섬유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벙커C(또는 A)유를 사용한 것과 가스(GAS)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염색가공 업체들은 최근 친환경 연료인 가스텐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벙커C유 등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스가 벙커C유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절감될까?
업체별 텐터기 가동 시간이나 가공 품목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업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벙커C유가 가스 대비 2배 가량 비싸게 먹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열량만으로 비교하면 가스나 벙커C유가 에너지비용 차이가 별반 없을 것 같지만 벙커C유를 사용할 때는 보일러를 가동해 텐터기나 염색기 등을 가동하기 때문에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고 간접공급방식이여서 열량이 떨어져 60~80% 정도의 효율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직화식 가스텐터기에 곧바로 가스를 공급하면 가스 로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이 높아 100% 열량이 사용돼 그만큼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
한 섬유업체는 벙커C유를 사용해 열매텐터기를 가동할 때는 한 달에 에너지비용이 4~5천 만원이 들어갔으나 가스텐터기로 바꾸어 설치 사용한 결과 2,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약 50%의 비용 절감을 실현했다.
또 다른 한 섬유업체도 가스텐터기를 설치해 보통 월26~28일 간 가동 중인데 월2,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관내 염색가공 업체들은 열매텐터기가 가공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유나 설비 교체 비용 부담 등으로 열매텐터기를 사용중에 있지만 시는 가스텐터기가 에너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가공품질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가스텐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인 홍보하여 벙커C유를 사용하는 가공 업체가 관내에서는 사라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영세 섬유업체들이 벙커C유, 고형연료를 폐쇄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천·양주·동두천·파주·연천·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있는 영세 섬유업체에 1대당 5천만 원가량 소요되는 보일러 교체를 위해 도와 해당 시·군이 교체 비용의 35%씩을 각각 지원 해당 업체들은 3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