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조심 강조의 달’소방정책 안내

  • 등록 2018.11.27 18:11:10
크게보기

[가평=황규진 기자] 가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은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7조의12 ~ 1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 안 됨)

 

둘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신고대상은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이며 신고방법(경기도민으로서 1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19세 이상인 사람)은 관할 소방서(가평소방서031-580-0324)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상 위와 같은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화재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였으면 한다.

 

문의 : 가평소방서 예방대책팀 소방사 양인용(010-9119-4056, iljamusik@gg.go.kr)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