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구성 완료

  • 등록 2016.02.12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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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의 패널 위원 3인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패널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패널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5년 9월 패널 설치 이후,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산자부는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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