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 등록 2016.02.12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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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령 시행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2일자로 시행되어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한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농업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가 해당되며,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관리와 임대료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해야 하고,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의 1.5%로 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0.5%로 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년부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고령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자가 구입이 어려운 관리기, 방제기 등을 1~3일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에 379개소(2015년)가 운영되고 있다.
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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