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주택 LP가스 폭발사고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18.07.03 13:06:13
크게보기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서장 김낙동) 지난 5711:10경 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LP가스 폭발사고로 주택 2채가 완파되면서 그 곳에 있던 A(57, )B(67, ) 사망하고 주변가옥과 차량 등이 파손된 사건과 관련, 주변 CCTV 및 피해자,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및 국과수가스안전공사소방 등 합동감식 등을 통하여 현장 주변에 거주하던 A씨가 방안에서 LP가스통의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73일 송치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