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불법금융행위 성공적인 성과 거둬.

  • 등록 2016.02.11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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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등록업체 위장 각별한 주의 당부.


(미디어온) 지난 2015년 8월 출범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빛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시민감시단은 출범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이중 4,458건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 기간 동안 적발한 수치보다 31.6% 증가한 수준으로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증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67%상승했다.

유형별 제보로는 불법대부광고가 5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대비 8,22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대부광고가 주로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제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제보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 대출','즉시대출','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법정이자율'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허위사실 게재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인터넷 등에 연체대납, 결제.연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등을 취급 해 왔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 02-1644-1110)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난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것을 당부했다.
소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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