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 한 건물 4층 사우나에서 2일 오전 9시 52분께 불이나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50대 직원 A씨가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발생 약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나며 손님 20여명이 대피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대피 방송을 하라고 유도해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