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3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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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5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205천 건에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포함)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임에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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