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민세 납부 홍보…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등록 2025.08.11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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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7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9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 납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와 SNS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체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는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3)으로 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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