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5.08.06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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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올해 6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91호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630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하고 8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양주시청 누리집(www.yangju.go.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이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4,5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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