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등록 2025.08.06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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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86일부터 25일까지 20256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8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511일부터 5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031-828-2726~7) 또는 누리집(www.ui4u.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세정과 또는 시 누리집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86일부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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