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 등록 2025.07.17 0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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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재산세 23,9802051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ARS(14221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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