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 등록 2025.07.15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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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180%이하 표고는 산 높이의 50%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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