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 등록 2025.07.11 17:32:29
크게보기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2025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선박) 52740건에 대해 82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4억 원(5.43%) 증가한 수치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2.5%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7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7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