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 포천소방서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하고자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
소방패트롤은 지난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자 신설됐다.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패트롤 단속반은 2인 1조로 2명이 배치해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54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용호 서장은 “최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