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5.05.01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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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정기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1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4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 제도는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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