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18.01.31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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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 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으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11), 간병비(11), 특수식이 구입비(7)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양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158(9,869)에게 3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올 한해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31-8082-7110)로 문의 하면 된다.

김강범 기자 qhrme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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