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등록 2018.01.30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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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등이 포함된 가구에 전기·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또는 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현재 동두천시의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은 99.4%(경기도 내 4)이며 경기도 평균보다 6.8%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기간은 2018131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지원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친족 등의 대리신청과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기간 안에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84천원, 2인 가구는 108천원, 3이상 가구는 121천원으로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18531일까지로,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현재, 동두천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71.3%로 신청률에 비해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완료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 금액을 전액 소진하여야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겨울철 강력 한파에 대비하기 바란다.” 언급했다.

박광복 기자 chokw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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