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대상 상·하수도 요금 지원

  • 등록 2025.02.10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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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음식점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기본, 일반, 공통 등 3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월 1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원해 주며 음식점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하수도 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지원신청서, 위생 등급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양주시 위생과 팩스(0505-041-0866)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010-6817-6430)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0~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관내 위생업소에서 위생 등급제 지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위생 등급 지정률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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