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 횟수 24회 확대

  • 등록 2025.01.24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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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80만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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