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모집

  • 등록 2025.01.24 1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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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냉난방시설, 휴게용 가구(소파, 식탁, 침대 등), 주방가전(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123일부터 228일까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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