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실시

  • 등록 2018.01.25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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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압류 대상에는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대상건수는 27,341건에 총 체납액은 7,695백만원에 달하며, 오는 2월부터 고액 체납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5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에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지만,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복 기자 chokw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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