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 등록 2024.12.16 14:07:39
크게보기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0,608, 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12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올해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약 86천만원, 11% 증가했다. 이는 옥정·회천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ㄹ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에게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세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또는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최고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