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차량 11월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11.12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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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4일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정비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다. 집중 단속 과 계도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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