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18.01.17 1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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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6,59516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이다.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19)로 하면 된다.

박광복 기자 chokw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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