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3억 부과

  • 등록 2024.09.13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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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7750, 44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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