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 등록 2024.09.09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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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9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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