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

  • 등록 2024.09.05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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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하천 등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8일부터 8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또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142, 202074, 202147, 202268, 202338, 20244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목록은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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