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읍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등록 2024.09.03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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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신읍도시개발사업대상지인 신읍동 33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202492)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신읍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읍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포천도시공사(031-540-6510, 6511) 또는 포천시청 정주여건조성과(031-538-3091, 3092)로 전화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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