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사전접수 안내

  • 등록 2024.08.09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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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미사용주거용(오피스텔) 신고 접수 안내를 위해 교통유발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안내문812일에 우편 발송한다.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번 안내문을 통해 814일부터 92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접수를 안내한다. 20247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중 경감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요금 월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세무사 직인 및 원본대조필 도장),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중 해당하는 서류 1부이며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로 방문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전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사전 신고 이후의 기한은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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