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이행계획서 접수

  • 등록 2024.07.31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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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85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공포일(202426)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기존에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8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협조해 주시는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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