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 등록 2024.07.29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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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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