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4.07.15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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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831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9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 흡연 및 소각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수현 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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