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 등록 2024.07.12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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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712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하반기 지원물량은 20(일반 14, 우선순위대상자 2, 배달용 4).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또한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 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는 보조금액의 약 5%,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매사와 이륜차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이고 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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