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경 합동 주차 등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실시

  • 등록 2024.06.28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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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9일 양주경찰서와 관·경 합동단속반을 조성하고 밤샘 주차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야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 주변에 화물차 전세버스를 가리지 않고 대형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과, 차량관리과,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 및 양주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 여객 차량 및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 및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운행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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