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06.17 10:19:45
크게보기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4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7367, 11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보유분에 대해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승합차, 이륜차 등)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가 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위택스(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 ARS(142211)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