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월 3일 일반회계 채무 33억 6천만 원을 전액 조기상환했다.
이번에 상환한 채무는 지난 2009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시는 당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기상환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시의 가용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3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절약되는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18년 1분기 중 특별회계 채무 잔액 13억 원도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 후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를 실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