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 등록 2024.04.01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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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해 1231일 기준 관내 소재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우리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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