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4.01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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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31일부터 10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한 필지 및 친환경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기능의 지원금으로 신청 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43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및 재배장려금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의 경우 150만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만원/ha이며,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곡류, 기타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만원/ha, 무농약 인증이 50만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군은 친한경인증정보시스템조회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중 현재가 가장 친환경인증 면적이 넓으며, 307ha171농가로 인증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관내 친환경 인증 재배 면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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