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4.03.29 1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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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폐지 발표에 따라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19일부터 48일까지) 및 이의신청(430일부터 529일까지)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민원인과 담당 감정평가사를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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